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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가와 금리가 아직까지 내리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

이럴 때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
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이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1.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종류 및 신청방법

 

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저소득 근로자의 필수적인 생활비 지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융자 사업입니다.

 

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융자, 대출, 현금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 

저소득층 생활안정자금지원 종류는 아래와 같습니다.

 


1)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 

 

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, 혼례비, 임금체불생계비 등 8종의 생활필수자금을 장기 저리(연 1.5%)로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.

 

① 대상 :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

 

② 내용 : 의료비, 혼례비, 임금체불생계비 등 8종 생활필수자금을 연 1.5% 저리로 장기 융자

 

③ 목적 : 생계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

 

④ 대표전화 : 1588 - 0075 (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)

 

⑤ 융자한도 : 1,250 만원 범위 내

 

1-1)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

 

① 신청방법 :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
 

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대상 및 조건, 신청 방법이 궁심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더불어 자신의 거주 지역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위치 안내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② 구비서류 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임금체불증빙서류 등

 

 


2) 서민금융진흥원 생활안정자금대출

 

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 

① 대상 :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

 

② 내용 : 생활안정을 위한 저리 대출 지원

 

③ 용도 :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(의료비, 임차보증금, 결혼자금 등)

 

④ 금액 : 최대 2,000만 원 (단,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 원)

 

⑤ 이율 : 연 3~4% 수준의 저리

 

⑥ 기간 : 최장 5년

 

2-1)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방법

 

① 신청방법 :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상담센터(1397) 및 지역센터 방문 상담

 

②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액대출(생활안정자금) 신청

거주 지역 근처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위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- 창구 신청 :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 방문

 

- 인터넷 신청: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
 

③ 구비서류 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증빙서류 등

 

이 대출은 한국자산관리공사,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나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등이 주 대상입니다.

 

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저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
< 04. 지자체 지원 이미지 >

 


3) 지자체 생업자금 지원

 

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의 생업기반 조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생업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 

① 대상 : 저소득가구

 

② 내용 : 창업 및 사업운영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생업기반 조성 및 자립 지원

 

③ 금액 : 지자체별로 상이(예: 서울시 최대 7천만 원)

 

④ 이율 : 연 2~3% 수준의 저리

 

⑤ 기간 : 5년 이내 장기 대여

 

⑥ 생업자금 지원 신청방법 :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

 

⑦ 구비서류 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소득증빙서류 등

 

거주지역 관할 구청 위치 찾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이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창업 및 사업운영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고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세부 지원조건과 규모는 지자체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 

2.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금액 및 기간

 

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의 금액과 기간은 기관별로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1) 서민금융진흥원 생활안정자금대출

 

- 금액 : 최대 2,000만 원 (단,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 원)

- 기간 : 최장 5년

 

2)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

 

- 금액 : 8종 생활필수자금 종류별로 상이

 

- 기간 : 장기 융자

 

3) 지자체 생업자금 지원

 

- 금액 : 지자체별로 상이 (예: 서울시 최대 7천만 원)

 

- 기간 : 5년 이내 장기 대여

 

대부분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에서 최대 2,000만 원 내외의 금액을 5년 이내 기간으로 장기 저리 대출해주고 있습니다.

 

다만 근로복지공단과 지자체 사업의 경우 세부 금액과 기간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

 

이처럼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다양한 융자, 현금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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