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소액임차보증금은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 계약 당시 납입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최우선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. 이는 전세사기를 비롯한 역전세, 깡통전세 등이 이슈화되면서 임차인들이 계약을 앞두고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소액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1. 임대차 계약 전 확인 : 건물등기부등본 ‘을구’ 확인해서 ‘을구’가 복잡하다면 계약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. 1) 등기부등본 확인 : 임대주가 실제 부동산 소유자인지,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가 설정..
사회. 경제. 문화
2024. 3. 24. 14:20